보증금 반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최신 변경 내용.

동네 청년 2023. 7.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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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정된 제도로, 집을 빌리는 사람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집주인과의 계약을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집을 빌린 상태를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거죠.

 

최근의 변동사항으로는 2023년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는 법원 결정만 있으면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시행 당시에 임대인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법 시행 시점에 해당 등기가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더욱 간편하게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주택임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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