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표시공시송달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은 어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주소를 모르거나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인이 집을 반납하고 싶을 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주소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누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에요.
절차는 간단해요!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이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반송을 하면 반송된 봉투를 송달 신청 때 사용합니다.
이 때 최소 2번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관련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누구와 무엇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적어줘야 해요.
법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판결문이 나오고 이 내용을 각 법원 게시판(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disclose/disclose.jsp) 에 올립니다.
이것을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 실시"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신청인이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공시송달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고, 의사표시가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은 주소를 모르거나 소통이 안 될 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계약해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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